국세청이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를 받아서 추징한 세금이 무려 6조원 정도 된다고하네요.
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최선을 다해 징수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징수율이 연 1퍼센트 밖에 안된데요. ㅠㅠ
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는 근로소득자로선 정말 개탄스럽네요.
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과하게 부과했거나, 납세자가 잘못해서 세금을 중복해서 납부한 경우 돌려준 세금은 30조원이 넘었다고해요. 그 중 경정청구로 16조원 정도를 돌려받았답니다.
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신이 내야할 만큼 세금을 냈는지 스스로 챙겨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.
더 낸 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이 바로 '경정청구'입니다.
경정청구는 지난 5년간 더 낸 세금이 있는지 분석해서 환급 신청하는 정당한 제도로, 법인세, 소득세 등의 국세를 신고 납부 당시 자료의 불비, 세제혜택의 미적용 등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
세무 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매년 쏟아지고 있는 조세 지원과 혜택을 모두 세세하게 적용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죠.
이것 때문에 꼼꼼하게 세금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실수로 놓친 소득공제, 세액공제,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 받기 위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는 것이 바로 경정청구입니다.
원칙적으로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일반적인 대다수 경정청구에 적용되요.
경정청구는 어디서?
국세청 '홈택스' 에서 경청정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 ▶ 신고/납부 ▶ 종합소득세 ▶ 경정청구
홈택스에서 로그인 하시고 위 경로대로 경정청구 클릭하셔서
귀속연도선택, 조회하시면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하실 수 있어요. (세액공제 누락된것이 있는지, 자료제출 빠진 부분이 있는지)
수정할 부분을 작성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경정청구가 완료되요.
그럼 경정청구 환급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경정청구 접수를 한 후 2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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